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억원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대지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이 원하는 영업장소를 임차해 장애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최장 5년 동안 지원된다.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창업관련직종 특허권과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공동창업자’ 등은 우대된다.
지원금은 영업장소전대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상품구입비 등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또한 명도관련 비용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창업분야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입지 및 업종 선정, 상권분석, 마케팅, 사후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9월 8일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kepad.or.kr)를 참조하거나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대표 전화번호:1588-1519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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