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사업’이 오는 7월부터 법정급여인 ‘직업재활급여’로 전환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장애를 입은 장해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사업’이 법정급여로 전환돼 이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직업훈련 및 직장 복귀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운용돼왔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도 예산이 조기 소진돼 9월부터 직업훈련생 모집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면, 산재장해인은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재활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원직장의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급여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직업복귀자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