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 외국인 투자 등 3개 분야 관련법에 대해 확인하기가 더욱 쉬워질 예정이다.
법제처는 17일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분야 확대를 통해 영유아 보육, 외국인투자자, 장애인 고용 등 3개 분야를 새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3월2일 ‘교통운전분야’ 와 ‘음식점·창업’분야 개통에 이은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 분야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부모 및 영유아 보육종사자가 알아야 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보육지도·감독, 각종 세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령 정보를 법령해석, 판례, 헌재결정례 및 각종 보육정책자료 등과 함께 제공한다.
또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은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조건 및 규모,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보육시설 설치의 인가요건 등을 알 수 있게 되며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들은 유치원 교육비 지원, 각종 세제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장애인 고용 분야의 경우 고용 차별 구제수단,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각종 취업지원 및 직업생활지원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령을 정책이 소개된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직업생활안정자금·자동차구입자금 등 융자지원제도, 창업지원금 신청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원클릭 법령누리’를 치면 바로가기 주소가 뜨고, 이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