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명함돌리기가 장애인에 있어서는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체의 장애로 인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배부하기 어려운 후보자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자가 대신 명함을 배부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거에 있어 명함 배부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선거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장애가 심해 직접 명함을 건네주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 후보자들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가로막는 악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에는 한나라당 강동을 후보로 제18대 총선에 출마하는 윤석용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후보자의 명함배부에 관한 질의를 했다.
실제로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해 한 손에 항상 지팡이를 휴대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윤 씨는 지난 2005년 8월 4일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60조 3의 ②항이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조역할을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씨가 문제제기를 한 조항은 예비후보자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가 선거 운동을 위해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비장애인은 2인이 명함을 나누고 장애인은 1인만 명함을 나누도록 해석하는 차별이 있을 수 있냐”며 “그럼 양손이 없거나 시각장애인은 명함을 나눌 방법이 없으며 양손에 클러치로 의지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후보자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시 후보가 되지도 못한다는 말이냐”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행 공직선거법이 참정권,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즉시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윤 씨의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후보자가 신체에 장애가 있어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조자가 단순히 후보자를 대신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