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 조례가 대전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24%(35만여명)로 추정되는 대전지역에 있는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는 11일 박수범 의원(대덕구2) 등 8명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대전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 이상을 저상(低床)버스로 교체한다는 목표수치를 제시한 뒤 매년 일정비율을 바꾸도록 의무화했으며 교통 약자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용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료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또 시·청각 장애인의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장애인 관련 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비롯, 장애인용 교통수단의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와 이들 교통수단을 위한 도로 및 보도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뒤 서울과 대구, 제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박수범 대전시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장애인복지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