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발급되는 7종의 증명서를 점자로도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다.
다만 점자 증명서는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