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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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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신청해주세요
작성일
2008-01-22 11:45

녹색교통은 현대,기아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교통사고피해자 의료비 및 재활보조용 지원사업' 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입원이나 수술, 재활용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덜어주며, 건강회복 침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지원 대상자: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수술, 치료나 재활보조가 필요한 자

 

2. 지원 분야 및 지원 한도

 1) 수술비 및 치료비 (200만원 이내): 2007년 5월 이후 발생한 것에 한함

 2) 재활보조 용품(욕창방지용 방석 및 매트, 휠체어, 기타용품 중 1종, 100만원 이내)

 

3. 지원 절차: 구비서류 제출 -> 서류심사 -> 가정방문 -> 대상자선정통보 -> 의료비 납입증명서 혹은 재활보조용품 견적서 등 제출 -> 지원

 

4. 접수기간 : 2008년 2월 15일 까지

 

5. 접수방법 : 우편

 

6.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녹색교통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 사실 증명서류 1부, 진단서(의사 소견서), 장애인 등록증(행당자에 한함), 생활형편 증빙서류, 사회복지사 작성의 사회환경조사서 

 

* 녹색교통소정양식 - www.greentranspor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