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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잘 시행될 수 있을까
작성일
2008-01-16 10:06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아부모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교육권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담겨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시행 5개월을 남겨둔 현재,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점검한다.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기까지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인부모들은 노숙농성과 단식농성을 비롯해 삭발농성, 삼보일배 등을 감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자식들의 교육권을 실현시켜보겠다는 염원을 품고 장애아부모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텼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공원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 교육 주체의 요구를 담은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초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 주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시행령안을 지난해 12월 2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발표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 덕에 교육부는 현재 조직 내부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교육법의시행령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부는 이제 인수위원회의 눈치만 살피며 시행령 작업에 필요한 공청회,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감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을 위한 부처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권연대의 보도자료처럼 인수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가능한 개최할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가 입법과정에서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공청회는 정부의 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전체가 모인 상황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이지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확정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입법예고와 전자공청회를 열어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인수위가 구성되고 새 정부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인수위의 계획을 보고 조정할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정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작업을 늦추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정부와 새 정부 모두 특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도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현행대로 간다는 것일 수도 있다”며 “교육부 해체에 따른 자리보존의 목적이나 눈치 보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특수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거나 검토단계임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정권교체 등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에는 기다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행 5개월을 남겨 놓은 장애인교육법.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재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법 시행을 준비해야할지, 새 정부의 방침이 설 때까지 기다려야할 지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판단이 옳든 장애인부모들의 한결 같은 염원은 장애인교육법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