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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수화·채팅상담
작성일
2015-04-22 15:51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21 10:00:2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화·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수화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채팅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제공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중앙에 있는 화상상담을 누르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1331 인권상담’ 애플리케이션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인권위(02-212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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