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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②
작성일
2015-07-31 16:45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감 관련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30 11:32:29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 표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 표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담당관 김진현)은 최근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과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고용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목별 공제감면 사항, 비과세·면세 등 세법상의 각종 혜택이 16개 항목으로 나눠져 상세히 설명돼 있다.

에이블뉴스는 이를 총 4회로 나눠 소개 한다. 두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감이다.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공제=상속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채무액, 인적공제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데 인적공제 사항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1인당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다. 기대여명은 현재 통계청에서 연도별·연령별·성별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가령 A씨(피상속인)가 사망하고 상속인(상속을 받은 사람들) 중 25세의 장애인이 1명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공제액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2013년도 이후 25세 남자에 대한 기대여명이 54.13년인 것에 따라 2억 7065만원(500만원×54.13)이 된다.

장애인이 신탁조건부로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와 수증자간 특수관계자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이다.

증여세 면제 신청은 장애인에 대한 신탁재산 증여세 면제(과세가액 불산입)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보험가입이나 보험금 수령 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