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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장애인자동차 취득·자동차세 면제 연장
작성일
2015-08-21 08:33

행자부, ‘지방세 3법’ 입법예고…오는 2018년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20 15:40:47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에이블뉴스DB
▲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에이블뉴스DB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이중 국내 경기 침체, 메르스 파동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부여된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3년 연장됐다.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늘어난 것.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지원이 부여된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서민주택(40㎡이하, 1억 미만)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제공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0㎡ 이하의 경우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 60㎡ 초과 80㎡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25%가 경감된다.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그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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