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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파주 교통서비스
작성일
2016-01-11 00:00

파주시 교통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동에 불편을 겪는 약자들이 있다. 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주 교통 서비스를 소개한다.

 

1.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지원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도 있다.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 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이 바로 그것. 현재 총 16대가 운행되 고 있으며, 2016년 3월부터는 4대 더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평일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 다. 관내는 1천원, 관외는 기본료 1천 원에 km당 1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1·2급 장애인의 경우 장 애인증명서를, 65세 이상 노약자는 대 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임산부는 임신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많아 3일전 예약을 해야 원 하는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

- 전화(1899-6199)

- 스마트폰(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 인터넷(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www.18996199.or.kr)

 

2. 파주 구석구석 따복버스 운행

파주시는 땅은 넓으나 인구 밀도가 낮아 버스 운행효율이 적기 때문에 운송업체에서 승객이 적은 지역의 버스 운행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승객 수요가 적어 일반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따복(따뜻하고 복된)버스”를 지원하고 있다.

파주에서는 2015년 8월부터 2개 노선 에 5대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파주 따복버스는 교하·탄현 지역에 3대, 광탄·법원지역에 2대가 각각 운행된다.

교하지역에서는 출퇴근과 통학 편의를 위해 오도동·연다산동·송촌동·하지석동 등 마을을 직 행과 완행으로 나눠 2대의 따복버스 를 운행한다.

탄현 따복버스는 통일동산·대동리·만우리 등 마을을 순환 형태로 1대가 운행하고 있다.

광탄 따복버스는 발랑리와 벽초지수목원에서 광탄시가지를 수시로 운행해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과 관광지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 따복버스는 버스노선이 없던 자운서원과 초리골을 연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처 : 파주소식 2016.0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