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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제 폐지...장애인 맞춤형 복지 시범 실시
작성일
2016-06-02 08:20

국민연금 '복지코드' 장애인 직접 방문해 서비스 안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1∼6등급으로 나뉜 '장애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6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장애인의 욕구·환경·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종합 판정도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는 각 서비스의 기준에 따라 현재 6단계로 나뉘어 있는 장애 등급을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해 적용하거나, 서비스별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등급제와 등급기준은 폐지된다. 새로 장애 판정을 받을 때도 등급 없이 시각·지체장애 등 장애의 유형'과 '중증·경증' 판정만 받게 된다.

현재 장애 등급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뉜 탓에, 개개인의 욕구, 장애의 특성, 환경 등 개인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이 120여 개에 달하고, 예산도 2013년 1조1천억원에서 2016년 1조9천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복지부는 장애 등급과 함께 장애인들이 일일이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불합리한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장애인을 직접 방문한다.

복지코디는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파악해 해당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주고 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또 중증장애인의 불만을 사던 활동지원 서비스의 판정 방식도 개선해, 중증장애인인 경우 최대 9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낮 시간대 교육·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이번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의 서비스 체감도와 효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24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 수준이다. 이 중 중증 장애인(1∼3급)은 96만명, 경증(4∼6급)은 152만명이다.

jun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3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