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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박차'
작성일
2016-06-16 08:47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이하 TF)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F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당사자의 건강증진에 실효적 법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계,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후 3번의 회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운동 및 체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결과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의 윤곽을 잡았다.

TF는 이달 내로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확정해 신속하게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 유형과 신체적 증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마련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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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