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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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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작성일
2020-11-13 00:00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가족원 사망, 이혼, 실직, 질병 등)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금융재산

1인가구 763만원, 4인가구 1,212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12월 31일 (목)까지 신청하세요!

 

[신청] 시군구청

[상담]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