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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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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1-07-06 10:44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요건

'21. 6. 30. 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동법 제2조 제4항에 명시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발생 시

피해 장애인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변호사는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쉽게 설명해 주고,

진술이나 증인 출석 시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해 주기도 합니다.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

- 경찰청(국번 없이 112)

-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