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②항에 의거하여
2019년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년 03월 11일(수) 부터 / 20일 이상 공고
나. 공고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②항
다. 공고내용 : 2019년 후원금, 후원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②항에 의거하여
2019년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년 03월 11일(수) 부터 / 20일 이상 공고
나. 공고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②항
다. 공고내용 : 2019년 후원금, 후원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