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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권리

우리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 및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인권헌장을 실천하겠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

UN 장애인 권리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등 비차별의 원칙하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발효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다른 협약처럼 앞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비준에 서명하였으며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기준 비준국은 126개국입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 권리 헌장(障碍人 權利 憲章)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 1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4
  •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화․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5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6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7
  •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8
  •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9
  •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 10
  •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2
  •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
  •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인권 관련 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2007년 제정하고,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별 금지 대상

  • 1
  •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시간 일상·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2
  •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자
  • 3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4
  • 보조견 또는 장애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차별유형

  •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고,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고,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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