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됩니다.
3단계 걸친 방역조치 완화
시행시기 | 11월 1일 | 12월 13일 | 1월 24일('22년) |
단계별 내용 | 1단계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 대규모 행사 허용 | 3단계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 시점 | 11월 초부터 4주 + 2주 간격 | ||
전환 기준 |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다음 개편 이행 결정 |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재생산지수 등
다중 이용 시설
생업시설 :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
고위험 시설 : 점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방역 제한조치 해제
유흥시설 :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그 외 시설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 방역 제한조치 해제
시설 | 권역 | 기존 | 개편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 수도권 | 22/24시 제한 |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
비수도권 | 제한 없음 | ||
식당, 카페 | 수도권 | 22시 제한 |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비수도권 | 24시 제한 |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수도권 | 22시 제한 |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비수도권 | 22시 제한 |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 수도권 | 집합금지 | 24시 까지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비수도권 | 22시 제한 |
사적 모임
현재 | 1차 / 2차 단계 | 3차 |
모든 다중 이용시설 수도권 미접종 4명+접종 4명 비수도권 4명+6명 | 접종구분 관계없이 사적 모임 10명까지 허용 식당, 까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 제한 해제 |
행사 및 집회
현재 | 1차 단계 | 2차 단계 | 3차 |
모든 다중 이용시설 수도권 미접종 4명+접종 4명 비수도권 4명+6명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적용 가능 | 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 준수 | |
500명 이하 행사 가능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