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긴급재난지원금은?
: 코로나 19로 힘든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민에게 일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 지급대상 및 수단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지급은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
-온라인 : 5/11(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 5/18(월)부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급됩니다
*세대주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 가구원의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3) 신청 가능 요일제
: 신청은 공적마스크 구입 5부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1, 6-월요일 / 2, 7-화요일 / 3, 8-수요일 / 4, 9-목요일 / 5, 0-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누구나 신청 가능(단, 온라인 신청만 가능)
4.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www.긴급재난지원금.kr 에 접속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입력(PC에서만 조회 가능)
↓
가구원 수 확인
3. 파주시 가구원 수당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가구원수 | 지급금액 |
---|---|
1명 | 34.8만원 |
2명 | 52.3만원 |
3명 | 69.7만원 |
4명 | 87.1만원 |
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가구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 및 지급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