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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②항과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18년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후원금,품 및 이용료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