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은 파주시에서 공지한 장애인 주요 복지시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1.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 ●지원제외자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단, 민원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 지원가능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비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 대상자 -전년도에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회 한정) -입원기간의 의료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퇴원일로부터 1년간 |
-읍,면,동에 신청 |
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문턱제거, 화장실 개조, 주방 개조, 경사로 설치, 도배, 장판 등 |
-읍,면,동에 신청 |
3.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3급 중복장애인 |
- 1인당 월 4,000원×12개월 - 약정신문 : 장애인 신문(경기지사) |
-읍,면,동에 신청 |
4. 중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가구 ※ 지원대상은 재가 장애인에 한함, 노인가구 지원 제외 |
- 1월,2월,3월,11월,12월(5개월간) - 가구당 월50천원 매월 20일 지급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