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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주요 복지시책 안내
작성일
2017-06-26 00:00

우리 복지관은 파주시에서 공지한 장애인 주요 복지시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

●지원제외자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단, 민원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 지원가능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비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 대상자

  -전년도에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회 한정)

-입원기간의 의료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퇴원일로부터 1년간

-읍,면,동에 신청

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문턱제거, 화장실 개조, 주방 개조, 경사로 설치,

  도배, 장판 등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3급 중복장애인

- 1인당 월 4,000원×12개월

- 약정신문 : 장애인 신문(경기지사)

-읍,면,동에 신청

4. 중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가구

  ※ 지원대상은 재가 장애인에 한함, 노인가구 지원 제외

- 1월,2월,3월,11월,12월(5개월간)

- 가구당 월50천원 매월 20일 지급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