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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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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
작성일
2010-05-18 15:04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2008411일 시행)

 

2.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시간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3. 차별유형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등 정당한 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4.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등에서 차별을 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 당사자간 조정 등의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5.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6.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

  *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부성권,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의 금지

 

7. 우리복지관에서는..

 * 우리복지관에서는 이용인들의 차별금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1331)로 신고하시거나 복지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559-7020 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