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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실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작성일
2008-06-03 11:06

 

1. 장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2. 보장구 구입 시 지원혜택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구입 시 구입비용의 80% 부담(건강보험공단에 문의)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읍면동사모소에서 신청)

 

4.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

 

5.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감면(장애등급 1~2급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

 

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세무서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기획홍보팀 959-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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