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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실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9-11-06 09:3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생활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2~3급 등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1급 등록 장애인
-기타 생활도우미의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 (상담을 통해 결정)
 
* 지원내용
-가사지원: 세탁, 청소, 요리, 식사보조, 양육보조 등
-건강지원: 약복용 보조, 목욕, 신변처리지원, 운동지원 등
-외출지원: 심부름, 외출 동행 등
-정서지원: 말벗, 안부전화 등
 
장애등급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생활도우미 서비스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생활도우미나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복지관에서는 생활도우미, 활동보조인 외에도 이동목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서비스 대상이 되시는지는 상담(방문상담, 내방상담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 이상미 (031-959-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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