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플러스」란?
- (추진 배경) 기존 공적지원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경기도 자체 복지지원 체계 구축
(참여 기관)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요 지원 내용
- (생계비) 1가구 최대 100만원, 현금(계좌이체) 지원 원칙
(1인 최대 50만원, 2인 최대 80만원, 3인 최대 100만원)
- (주거비) 1가구 최대 100만원, 현금(대납) 원칙
(1인 최대 50만원, 2인 최대 80만원, 3인 최대 100만원)
- (의료비) 1가구 최대 300만원, 현금(대납) 원칙
(1인 최대 100만원, 가구당 3인까지 가능)
□ 신청 방법
○ 지원 체계
지원 대상 발굴 및 추천 |
| 지원추천대상자 1차 검토 및 추천 |
| 지원 심사 및 선정 |
| 지원 |
31개 시군 | 경기도청 | 심의위원회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추천 가능
□ 사업 기간
-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접수
□ 문의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고은별 사회복지사(070-4209-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