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 됩니다.
(현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21년 5월~)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가능
* 한부모 아동양육비 : 20만원,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 아동양육비 : 10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35만원, (생계급여 대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2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변경)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월 5만원)
(신규) 만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 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월 10만원)
(신규) 만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 가족의 만 6세이상~18세미만 아동 (월 5만원)
※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가능.
※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이나 한부모가족으로 보장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문의 사항 여성가족과 (031-940-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