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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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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시민 일상회복 지원
작성일
2021-06-18 10:50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월 이후(1차)

- 직계가족 모이에서 인원 제한 제외(6.1~6.13)

- 공공시설 이용 밍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6월~)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6.7~)

- 문화유적지 관람료 감면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6월~)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6.1~)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6월~)

 7월 이후 (2차)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검토

  (완료자로만 구성 시)

-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https://www.paju.go.kr/www/news/rectify_news/rectify_news_04/rectify_news_04_10.jsp#vaccine_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