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21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
○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
○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
○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
문의전화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