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006년 4월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의 찬성(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화원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을 통한 질 높은 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집중 육성으로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에서 올해 시범 실시하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과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재활과 소득보장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17대 국회 임기가 끝날 무렵에 통과돼 아쉽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 제18대 국회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한다"며 "특별법의 안정적인 제도적 정착을 위해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