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도우미견을 훈련하며,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들 중에서 개를 사랑하고 도우미견의 활용 기회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각 장애인단체에 신청하여 추천을 받거나,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직접 상담이나 분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신청 방법 및 절차
1. 분양 대상자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시각, 청각, 지체, 정신, 심리, 정서적 장애인 중 도우미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 개를 사랑하고 도우미견 활용 기회가 많은 분
- 가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분
- 협회 분양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분
- 협회 분양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분
- 도우미견을 관리 및 유지가 가능하신 분
2. 분양 신청 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helpdog.org)
협회가입 - 참여광장 - 장애인도우미견 분양 신청
- 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에 전화로 신청
- 각 장애인단체에 신청하여 추천 요청
3.분양절차
순서 | 절차 | 내용 |
1 | 서류전형 |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1차 면접 대상자 통보 |
2 | 면접 | 면접(협회 방문 또는 현장방문) 후 분양 여부 결정 |
3 | 분양교육 | 시각, 지체, 도우미견 3주-4주, 청각도우미견 1주 협회 입소교육을 통해 도우미견의 관리와 활용방법에 대하여 학습 및 실제 활용교육 |
4 | 분양 | 현지적응교육(3-5일)을 거쳐 영구무료임대의 형식으로 장애인에게 분양 |
5 | 사후관리 | 분양 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며 도우미견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회수하여 다른 장애인에게 재분양 가능 |
4. 분양 불가 사유
- 가족 중 개 알레르기가 있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동물을 사랑하지 않고 도구로만 보는 경우
- 도우미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는 경우
※ 장애인도우미견은 반려동물로서 신체적장애인에게 도구적인 도움만 줄 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인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 협회에서는 주로 털빠짐이 적은 품종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홈페이지 : http://www.helpdog.org/
전화 : 031-691-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