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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표준고시, '싸구려' 퇴출
작성일
2008-01-17 11:23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고가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정청구사례가 빈발하자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기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보장구 처방 및 검수확인 절차 강화=현재 모든 의사가 장애인보장구를 처방하고 검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장구 처방의 질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사의 인식부족으로 장애인이 강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장구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처방 및 검수 의사의 자격을 산재보험 등과 같이 보장구 유형별 해당 전문의로 제한하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 처방기준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처방 및 검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질 낮은 장애인보장구 퇴출=업체가 본인부담금을 후원하는 것처럼 광고해 장애인을 유인해 값이 싼 보장구를 판매하고 기준금액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그동안 매우 많았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기준금액 수준에 적정한 기능과 사양 등 표준모델을 고시해 그 이상의 기능과 사양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이 표준모델 이상의 기능과 사양을 가진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청구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업체의 명의도용 원천봉쇄=업체가 장애인을 유인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받아내거나 장애인 개인정보를 임의로 도용한 뒤 고령 장애인은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직접 의사의 처방과 검수확인을 받아 허위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청구인이 승인받은 제품을 실제로 구입했는지를 청구인을 방문해 확인한 후 급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다른 보장구의 경우에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구입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비를 지급하고, 확인결과 허위청구가 드러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해진다.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