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건강보험이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와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를 줄여주는 등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도입과 6세 미만 어린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할인,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월 중 공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외래진료비 정률제 등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8월 1일부터 도입될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는 그동안 외래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3천원(약국은 1천500원)씩 내던 것을 일률적으로 30%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적으로 의원에서 200원, 약국에서 7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률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비에서 100원 미만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천500원, 약국 1천200원)가 유지된다.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7월 1일 이후 시작된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연간 11만 여명의 중증환자가 1천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와 함께 8월부터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성인의 70% 수준으로 할인돼 29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온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원칙하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토록 했으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둬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개선토록 했다. 그러나 의협과 한의협,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률제가 이달 1일 도입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제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제에 따라 내지 않던 외래진료비를 내게 되고 외래진료비 정률제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층의 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의협과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제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악된"제도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scitech@yna.co.kr / 2007/07/18 11:03 송고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