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 사업이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공공후견인은 누군가요?
치매공공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지원자격
- 경기도 내에 주민증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①공공후견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
②후견대상자 선정
- 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③후견심판청구
-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채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④후견심판 결정
-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⑤후견활동 시작
-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
공공후견인을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나요?
A.예, 후견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무, 병원진료 동행 등 평일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후견인 활동이 일하는 건가요?
A. 공공후견인은 직업이 아닙니다.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아닙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건가요?
A.먼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로 선발된 후, 치매어르신과 연결이 된 후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치매공공후견사업 문의 경기도광역치매센터 031-271-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