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라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증상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 포함되며,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검사대상 | 증빙자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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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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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 기록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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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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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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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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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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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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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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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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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 에 한함)
□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 검색(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do?subject_Code=covid19guide)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하셔도 되며, 자택 등으로 이동하여 검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검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