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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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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2/7일부터 적용)
작성일
2022-02-04 11:58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2.7(월) ~ 2.20(일), 2주간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21시 제한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운영시간 제한)

1·2 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

 구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21시까지 운영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일부시설

 오락실, 멀티방, PC방

 22시까지 운영

 기타 일부시설

 파티룸, 마사지 업소


(방역패스) 

방역패스 : 접종완료자 등*에 한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22.1.3.) :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

예방접종증명서 등 발급방법 : 자세히보기

(행사·집회 규모)

(50명 미만)접종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 등

접종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인),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시 70% 가능

※ 단, 소모임은 사적모임 범위(4인) 적용, 종교행사(기도회, 수련회 등)는 행사·집회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