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2.7(월) ~ 2.20(일), 2주간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21시 제한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운영시간 제한)
1·2 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
구분 | 다중이용시설 | 운영시간 제한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 21시까지 운영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3그룹 일부시설 | 오락실, 멀티방, PC방 | 22시까지 운영 |
기타 일부시설 | 파티룸, 마사지 업소 |
(방역패스)
방역패스 : 접종완료자 등*에 한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22.1.3.) :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
예방접종증명서 등 발급방법 : 자세히보기
(행사·집회 규모)
(50명 미만)접종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 등
접종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인),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시 70% 가능
※ 단, 소모임은 사적모임 범위(4인) 적용, 종교행사(기도회, 수련회 등)는 행사·집회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