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인권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조사·개선권고, 인권 정책·제도 연구 및 개선, 인권교육, 도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
■ 상담·신청 대상
- 경기도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도민 및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도 소속기관 위탁기관·도비지원 시설의 종사자도 신청 가능함)
■ 조사대상 기관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내 시·군(도위임사무에 한함)
-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상담·신청 방법
- 방문상담 : 사전예약 후 방문(031-8008-2340), 경기도청 구관 103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전화상담 : 031-808-2340
- 이메일 상담 : gghrc@korea.kr
- 온라인 상담(https://www.gg.go.kr/humanrights/counseling)
- 팩스 상담 : 031-8008-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