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가구유형에 따라 단독 2천2백만원, 홑벌이 3천2백만원, 맞벌이 4천4백만원 미만
자녀장려금(홑벌이, 맞벌이 7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동신청제도: 신청 안내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
자동신청에 사전동의 하더라도 다음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
자동신청 되지 않은 경우, 신청 결과를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자세히 알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대상 내용 최신정보 - 크리밍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