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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바우처 방식 재활치료비 지원
작성일
2008-03-27 11:12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아동 1만8천여명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매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자립적인 자아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폐증 진단을 받은 장애아동이 사설 특수 교육실을 이용하려면, 1인당 월평균 54만원의 사교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경제적 비용부담이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바우처로 민간기업이나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언어치료, 행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