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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1억원까지 영업장소 전대 지원
작성일
2008-04-01 10:31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영업장소를 빌려 드려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억원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대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이 원하는 영업장소를 대신 임차한 후, 장애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지원기간은 최장 5년이다. 영업장소전대(임차료) 지원에 한정하며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상품구입비 등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창업관련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자’ 순으로 우대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kepad.or.kr)를 참조하거나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