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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2급도 가능
작성일
2013-01-03 11:4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2급도 가능

도, 2급 장애인 6만8천명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활동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도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은 시·구·군청 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 활동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도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은 시·구·군청 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G뉴스플러스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장애 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장애 2급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약 6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용변이나 식사를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호흡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하는 등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그간 아동과 성인으로 나눠 차등 지급되던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의 기본 급여가 통일돼 2등급 42~62시간이던 아동들의 급여 등급이 성인과 동일한 4등급 42~103시간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월) 한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은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되며,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이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되면서 금액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오른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할 예정인 2급 장애인과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신청서를 관할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출처 (c)G뉴스플러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