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입니다.
- 신청기간2024.01.29 (월) 09:00 ~ 사업량 충족 시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접속
※ 온라인 및 우편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가능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자격정보
③ 장애인자격정보
④ 차상위 자격정보
- 신청 대상자
-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공고일(2024. 1. 29.)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 지원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 관련문의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1644-2122)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기회소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쉽고 빠르게 문의해 주세요.
- 기회소득 사용
- 사회참여 활동에 수반되는 운동, 문화, 복지, 여가, 교육, 봉사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활동이며, 여행, 영화, 취미활동,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본 기회소득으로 자원봉사 등 사회 가치참여 활동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지급된 기회소득은 유흥비, 사행성 물품 구입, 사적이전, 기부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운동) 소풍, 몸체조, 숲체험, 농촌·농장체험, 체중관리, 식습관조절
(문화·여가) 전시회, 공연·영화 및 스포츠 관람, 여행, 사진찍기
(교육·봉사) 반려식물, 북아트, 악기배우기, 봉사 등
- 기회소득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
- 스스로 선택한 가치활동은 또 다른 가치활동으로 이어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됩니다.
- 경기도 주소 -> https://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