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쪽방·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의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들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근거법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2)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컨테이너, 움막 등
4) pc방, 만화방
5)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 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
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다)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소득 및 자산기준
가) 소득기준 :
- 1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2,438,075원 이하)
- 2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3,249,427원 이하)
- 3인 가구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3,599,325원 이하)
나)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4,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4. 지원내용
주거상향 상담 - 상담을 통한 주거상향지원 대상자 발굴
-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관련 상담
- 대상자별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관련 맞춤형 상담
- 대상자 편의에 따른 전화, 내방, 방문, 찾아가는이동상담 등 상담센터 운영
이주지원 -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한 지원
- 주택물색 및 입주과정 지원 도우미 운영
- 입주전 주택 개보수, 입주청소, 방역, 도배, 장판 등 지원